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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 석산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투자 설명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전무로 행세하면서 투자 설명 등 고객 유치 업무와 투자금 수령 및 내역서 작성, 수당 지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석산 개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 ㈜D 이 고흥과 여수에 석산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할 예정인데,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매월 원금의 7%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1. 2. 20.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5명에게 원금의 7 내지 10% 수익을 주기로 약정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 AS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아무런 자산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석산은 사업성 부족 및 판로 미확보로 2009년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이 좌초되었고 석산 소유자와 체결하였다는 개발계약도 자금력 부족으로 이미 해지되는 등 석산개발 사업 자체를 통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확정된 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끌어오더라도 이를 석산개발이 아닌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이자를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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