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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1 2019고합3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대학교 선ㆍ후배 사이로, 동기의 결혼식 뒤풀이 명목으로 같은 과 선ㆍ후배 10여 명이 펜션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02:30경 경주시 C 펜션 패밀리룸에서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먼저 방에 들어간 피해자가 침대 위에, D은 바닥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D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옆에 있던 D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둘이 방안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보면서 피해자가 잠에 깊게 들었는지 반응을 살피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동을 5 ∼ 6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삽입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디엔에이 감정결과)

1. 현장 외, 내부 사진

1. 준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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