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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26
준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위 B의 딸로서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거지의 안방에서, 자신의 연인인 위 B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각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등 뒤에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3.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연인인 위 B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각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다리 쪽에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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