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작은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0.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앉은 후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23: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1. 29. 08: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G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나 강간과 관련하여 성관계가 10 분간의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하는 등의 제지가 없어 본인의 강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