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3:3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담금술을 제공받아 동네 주민인 D와 함께 마시던 중, 같은 날 14:06경 D가 귀가하여 집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결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소파 아래 바닥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으면서 쑤신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쑤셔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으며, 술에 취하여 잠결에 손을 뻗으며 피고인의 입맞춤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의 타박상 및 대음순의 2cm 크기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산부인과 소견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