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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합10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0. 2. 19:1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내가 여자랑 한지 너무 오래되어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피고인은 2009. 5. 31. 05: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동인의 친여동생인 피해자 G(여, 19세)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겉옷과 바지, 속옷을 모두 찢은 후 피해자 G의 가슴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추행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20: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42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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