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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8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지능지수가 44 내지 46이고, 사회연령이 7세인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정상인과 달라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여주시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예뻐서 그런 거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쪽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2019. 6. 3. 20:31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거지를 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불편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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