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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4가합867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ㆍ판매업, 건설자재 제조ㆍ판매업,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중여단차량정비’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10.부터 2014. 2. 8.까지, 공사대금 2,634,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중략)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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