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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나28314 (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김포시 D 지상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2. 2. 5. ~ 2012. 6. 3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도급인)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9.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의 일부로 합계 182,437,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2012. 8. 21. 주식회사 상도건설(이하 ‘상도건설’이라 한다

)에 원고 대신 4,4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2013. 1. 18.자 준비서면(위 준비서면 제4면 몇 별지 결제현황표 참조,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 진술)으로 위 대납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10. 11.자 준비서면에서 상도건설이 한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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