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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10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공사기간 : 착공 2011. 8. 26. 준공 2012. 4. 11. 계약금액 토공사: 45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근콘트리트공사: 1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기성부분금: 발주처 기성수령에 준함, 월 1회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토공사: 블록관급자재 외 철근콘트리트공사: 철근관급자재 외 -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등 서면을 사전에 을(원고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여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④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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