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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015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75,693원 및 그중 25,307,969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4. 28.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C조합이 발주한 D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6,097,974원, 공사기간 2015. 9. 25.부터 2016. 2. 28.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기본원칙)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게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위 조합이 발주한 E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479,995원, 공사기간 2015. 9. 25.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공사대금 중 21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공사대금 중 13,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공사와 관련하여 23,797,974원(= 236,097,974원 - 212,300,000원), 이 사건 2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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