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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6가합765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4. 피고로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피고에게 발주한 C공사 중 터널(D터널, E터널) 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14.부터 2015. 1. 2.까지, 계약금액 6,49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라이닝 공종 추가를 이유로 2014. 9. 30. 계약금액을 7,040,000,000원으로, 2014. 12. 19. 공사기간을 2014. 2. 14.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2015. 1. 8.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7,487,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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