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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경 피해자 C(여, 44세)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3. 4.경 협의이혼을 하고, 2014. 1.경부터 서울 중구 D, 4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4개를 들고 와 “오늘 다 죽자”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위 주방용 칼 중 1개(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다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사진(범행 현장), 사진(위험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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