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식당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F(51세)가 술을 마시며 같이 온 일행에게 큰 소리로 다그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식당에서 이러면 되느냐”라고 나무라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치고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7cm 가량의 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진(칼)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상의 및 현장주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작정하고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처부위 형상 및 상처의 깊이, 찢어진 상의와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의 피고인이 ‘힘껏’ 찔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