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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6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0:30 경 인천 서구 D, 501동 10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 문제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목,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내려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방용 칼, 피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이혼한 점(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9165),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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