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206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남, 34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인 D아파트 105동 15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D아파트 105동 1306호, 1406호, 1506호 입주자들과 층간소음 발생지 및 층간소음 해소에 대한 협조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09:30경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206호 거실에서, 부엌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5cm, 칼 전체 길이 33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확 밀치고, 피해자에게 겉옷을 벗게 한 후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5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칼 끝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게하고, 피해자가 뿜어 나오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바닥에 웅크리고 앉자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마, 안 죽어”라고 말하며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흉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