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D과 다투던 중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7세)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과 빵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하고 칼등 부분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부엌칼 및 빵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