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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에서 2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와 밀린 임금문제로 다투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이 다툼에 참견하면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다가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E의 상처부위사진, 피의자 A이 폭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상해상태에 대한 의사소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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