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30 2017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9:20 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있는 세화로 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서해로 1396에 있는 그린 피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자중 하기는 커 녕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