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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2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12:4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헤 지스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1. 12:4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및 현장 CCTV 수사),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에 대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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