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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이러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 하기는 커 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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