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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러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3.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1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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