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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무면허 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 실제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2. 6. 3.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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