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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인근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4로 2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약1181호),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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