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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C을 통해 2014. 3. 31. 포 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기본교육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고, 2014. 5. 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4. 5. 19. 포 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고, 2014. 5. 2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4. 6. 13. 포 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18: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2014. 10. 28. 포 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4H) 을 받으라는 통지서, 2014. 11. 3. 포 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통지서 및 2014. 11. 5. 포 천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 (2H) 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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