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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7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 근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 사면 되었다.

[2016 고단 3746]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1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3. 경기 안양시 박 달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5. 13.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3. 경기 안양시 박 달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857]

1. 2015.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23.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9.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이월 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28.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이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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