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5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91] 피고인은 B 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 천안 시 서 북구 C 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9.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 년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6.부터 2016. 9. 27.까지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동 미 참 3차 보충훈련 (16H)‘ 을 받으라는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1.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3.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부터 2016. 10. 19.까지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동 미 참 5차 보충훈련 (24H)‘ 을 받으라는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0.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9.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후반기 향방 작계 4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