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68] 피고인은 B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6.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D 점 ’에서 2016. 11. 25.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제 2301 부대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569] 피고인은 B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2. 피고인은 2016. 11. 6.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D 점 ’에서 2016.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년 동 미 참 (2 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을 받으라는 제 2301 부대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11. 29.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년 후반기 향방 작계(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제 2301 부대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738]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4. 피고인은 2016. 6. 29. 파주시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3.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01 부대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739]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5. 피고인은 2016. 9. 11. 경 파주시 C 1 층에 있는 ‘D ’에서, 2016. 9.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