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거주하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01. 위 주거지에서 2014. 10. 23.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육군 제 7391 부대 1 대대 만성 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 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부친 C을 통해 수령 받아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위 주거지에서 2014. 11. 17. 위 만성 리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위 주거지에서 2014. 11. 18. 위 만성 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위주 거지에서 2014. 11. 19. 위 만성 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2 시간) 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주 거지에서 2014. 11. 20. 위 만성 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수령 받아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