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4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7.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 소재 천안시 서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후반기 향반 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1. 18.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3. 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도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달 2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도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358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서,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범죄사실 경위 서,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등기 우편물 배송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