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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32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아이를 안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깐만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잠깐만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찌르고 달아났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71면)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여성의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깊이 4cm 정도의 자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렸고 폐에 혈액이 고이는 등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외상성 혈흉 등)을 입었으며, 범행방법이나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였으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었을 만큼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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