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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9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2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과 2016.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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