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1:5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이 피고 인의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는 처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내 멋대로도 못하냐
니들이 뭔 데 나를 막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가 착용하고 있는 외근 조끼의 우측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위 전력은 20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