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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348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07. 00:08경 서울 강남구 B, B101호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C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 왔던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후에 아이를 안고 있던 피고인을 쓰러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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