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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9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1:4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 주거지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31세) 이 아이를 안고 ‘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금과 달러를 돌려 달라.’ 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오른발로 지탱하고 계속 금과 달러 등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강하게 닫아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화장실 문을 닫을 것임을 피해자에게 말한 후 문을 지긋이 닫았을 뿐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과 달러를 돌려 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오른쪽 무릎으로 문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대화를 차단하고자 문을 밀어 닫은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아이를 안고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무릎으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 쾅‘ 닫아 무릎이 부딪쳤다.

아이를 안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상체가 뒤로 젖혀져서 그 다음날 목이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고인과 피해 자의 당시 대화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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