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8:20경 경기 동두천시 D 앞길에서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주변 건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쳐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수사보고(CCTV 저장기록 확보)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