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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4] 피고인은 계주로서 번호계 등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모든 구좌의 계 금을 납입할 계원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번호계의 모든 구좌의 계원이 정해져서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 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13 구좌의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을 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7 번째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0. 4. 5. 35만 원, 같은 달 12., 19., 26. 및 2010. 5. 3. 각 42만 5,000원 등 합계 255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순번인 2010. 5. 10.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조직하는 16 구좌의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 구좌를 가입하면 4 번째 등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 구좌 계 불입금 270만 원 중 위 2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만 원과 2010. 6. 10.,

7. 10. 등 2회에 걸쳐 각 27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총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경 피해자에게 13 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84만 원, 2012. 5. 10. 84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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