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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운영하는 번호계(계금 1,000만 원, 계원 : 21명, 계 불입금 월 50만 원, 기간 21개월)에 앞 번호로 가입시켜 계금을 타게 하여 주면 성실히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번호계에 순번 5번으로 가입한 후 2010. 6. 25. 300만원 및 같은 달 26. 740만원 합계 1,040만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2010. 2. 25.부터 2010. 8. 26.까지 6회분 계 불입금 320만 원(원금 300만 원, 이자 20만 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4회분 계 불입금 840만 원(원금 700만 원, 이자 14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신청, 소장, 참고서면,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계에 가입한 것인데, D이 계원이 아닌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화가 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계 가입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2회분의 계 불입금만 납입한 채 납입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6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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