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9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지하 상가 상인으로, 약 30년 간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다수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이를 운영해 오던 중, 20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 금이 부족하자, 새로이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의 계 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제때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13 일 계’ 계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실제로 계원이 아닌 ‘G, H, I, J’ 등이 계원으로 기재된 계원 명부를 보여주며 ‘ 낙찰계의 계원이 32명이고 월 불입금 400만 원으로 하는 1억 2,800만 원짜리 낙찰계인데, 이 계에 가입하여 낙찰 받게 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64,960,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1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액을 교부 받는 등 합계 844,486,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 일 계’ 계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실제로 계원이 아닌 ‘K, H, L, M, N, O’ 등이 계원으로 기재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