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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1016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728,000원, 원고 B에게 136,75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의 운영 피고는 계주로서 다음과 같은 계를 조직운영해왔다.

순번 계 조직일 계금 구좌수 운영방식 약칭 1 2016. 6. 18. 100,000,000원 21구좌 번호계: 계원들이 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주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 선순번 계원일수록 월 불입금이 높음,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해당 월 불입금 납입 의무 없음 18일계 2 2016. 8. 20. 100,000,000원 21구좌 상동 20일계 3 2017. 4. 25. 50,000,000원 상동 25일계 4 2016. 7. 13. 100,000,000원 16명 낙찰계: 계원 16명 중 해당 월에 계금을 지급받는 1명을 제외한 15명의 계원이 매달 계금 1억 원을 모아(6,668,000원 × 15), 1회차에는 계주가 받아가고, 2회차부터는 많은 이자를 써낸 계원이 1억 원에서 위 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아가고, 위 이자는 기존에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분배됨 13일계 5 2016. 10. 16. 100,000,000원 16명 상동 16일계

나. 원고 A의 각 계 가입 현황 1 원고 A은 이 사건 18일계의 14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월 불입금을불입일 불입회수 낙 찰 이 자 계 금 2016. 6. 23. 1회 - - 4,300,000 2016. 7. 17. 2회 - - 4,300,000 2016. 8. 18. 3회 - - 4,300,000 2016. 9. 19. 4회 - - 4,300,000 2016. 10. 19. 5회 - - 4,400,000 2016. 11. 19. 6회 - - 4,300,000 2016. 12. 19. 7회 - - 4,300,000 2017. 1. 18. 8회 - - 4,300,000 2017. 2. 18. 9회 - - 4,300,000 2017. 3. 18. 10회 - - 4,300,000 2017. 4. 19. 11회 - - 4,300,000 2017. 5. 20. 12회 - - 4,300,000 2017. 6. 19. 13회 - - 4,300,000 합 계 55,900,000원 납입하였다.

다만 원고 A은 2016. 6. 23. 피고에게 착오로 1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불입일 불입회수 낙찰 이자 계금 2016. 8. 22. 1회 - - 4,950,000 2016. 9. 20. 2회 - - 4,950,000 2016. 10. 20. 3회 - - 4,950,000 2016. 11. 21. 4회 - - 4,950,000 2016. 12. 20. 5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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