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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6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계 금 3,000만원, 15개 구좌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하여, 1번 구좌부터 14번 구좌까지의 계원들에 대해서는 계원들이 1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모여 위 계 금 3,000만원에서 각자 받고자 하는 계 금을 제외한 금액( 소위 ‘ 이자’) 을 써내고 그 중 가장 높은 이자 금액을 써낸 계원이 계 금에 대한 낙찰자가 되어 피고인이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수령하여 위 계 금에 대한 낙찰자가 써낸 이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계 금 낙찰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낙찰계의 마지막 15번 구좌에 해당하는 계원인 피해자 B( 여, 55세 )에게는 계원들 로부터 각 월 불입금 200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의 월 불입금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낙찰계를 운영하기로 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경 피해자를 제외한 낙찰계 계원 14명 중 낙찰계 운영기간 중도에서부터 월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5명의 계원들 로부터 는 월 불입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9명의 계원들 로부터 는 월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계 금 1,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800만원 중 2019. 6. 25. 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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