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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23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상가2동 101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위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4. 2. 25.경 위 사무소에서 F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705동 702호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 대표란에 ‘A’을 기재하고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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