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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정6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5. 24.경 전남 무안군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E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 계약서상 ‘개인공인중개사 대표 서명 및 날인 A’을 작성하게 하는 것,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이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인 중개업무를 중개보조원 B이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중개보조원이기에 공인중개사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게 해 주었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5. 24.경 전남 무안군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E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계약서상 ‘개인공인중개사 대표 서명 및 날인 A’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인 중개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보조원이기에 위와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제출 자료(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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