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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중개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1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동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중개업자인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중개업자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참조), 중개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이 하였더라도 중개업자가 그 중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두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취지 참조),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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