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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D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토지의 매매 등을 중개하고 D은 건물과 상가의 매매 등을 중개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매월 약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2011. 9. 6.경 D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고, D으로 하여금 2011. 11. 26.경 G,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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