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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92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E는 중개보조원 신고 없이 위 D과 함께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8. 3. 15.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 홀에서 E로 하여금 H과 I 사이의 부동산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C 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혐의 유무 검토)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인 서울 종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다.

②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11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9. 7. 11. 항소가 기각됐으며, 2019. 11. 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③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후 D 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다수를 중개보조원 등으로 신고하되 실제로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각자 중개업무를 한 후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의 10% 내지 25%를 받았다’는 것이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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