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밀양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D공인중개사사무소)
1.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