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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868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황산 등 393.53 톤의 유독물을 사용하면서 유독물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C에서 2015년에 288.862 톤, 2016년 459.031 톤, 2017. 1. 1.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182.487 톤의 황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취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 C에서 2017. 1. 1.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182.487 톤의 황산 등 유해화 화물질을 사용한 것을 알면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황산 등 39.113 톤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금속 표면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 A, B이 위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화학물질 또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연간 유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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