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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8고정1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신발 등 도 소매업체인 ‘D ’에서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인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이 60~70% 가량 함유되어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신발 보수제 ‘ 슈 구’ 및 ‘Sports goo' 681개 (68.1kg 상당),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이 70% ~80% 가량 함유되어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신발 보수제 ’ 슈 구 DF‘ 79개 (3.95kg 상당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물질안전 보건 자료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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