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장외 영향 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ㆍ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1. 11.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인 불 산( 유독물 번호 : 97-1-382) 을 이용하여 인산, 색소, 향료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플루오르화수소 2.95% 가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인 자동차 휠 세정제 ‘ 휠 크리너’ 제품 2,250개 (22,500kg , 개 당 18,000원 )를 제조하여 전화 주문 등을 통하여 2014. 1. 11. 경 여수시에 있는 E에 45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농기계 수리 점과 세차장에 이를 판매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취급하였다.
2. 2014. 1. 11.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수산화나트륨( 유독물번호 : 97-1-136) 을 물에 희석하여 수산화나트륨이 20.2%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인 폐수처리 약품 골드 크린 B 제품 925개 (18,500kg , 개 당 12,000원 )를 제조하여 2014. 7. 1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 7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세차장에 이를 판매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분 검사( 함량 검사) 의뢰 회신의 기재
1. 한국환경 수도 연구원장 작성 시험성적 서의 기재
1. 수사보고 (H으로부터 구매한 약품 내역 확인보고) 의 기재
1. 수사보고 (I으로부터...